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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알게 된 사실[전문]1편] 추석명절 선물을 돌렸다. 이것은 관행이었다. - 관계공무원들의 주장 2편]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것 - 이것도 관행인가? 3편] 김천시청 두 개 부서장의 이해충돌 4편] 무죄추정의 법리 -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 5편] 한 줌도 안되는 김천시장의 말, 말, 말, 6편] 김천시 청렴감사실의 직무유기와 피해보상 7편] 유명무실한 공무원노동조합 김천시지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청탁, 특혜, 신세갚기 등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혜를 받아서 출세한 사람들 역시 높은 사람들에게 그‘신세’를 갚기 위하여 특혜를 베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행을 제 3자의 눈에서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일이지만, 당사자들은 이것은 ‘관행’이라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인정이 많은 사회이니까? 다른 사람도 관행으로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추석명절 선물을 돌렸다. 이것은 관행이었다. - 관계공무원들의 주장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중이거나 1심 선고된 전‧현직 공무원은 총 34명으로 전국최초로 김충섭시장이 구속되었다. 추석명절에 천여명의 김천시민들에게 선물을 배부하고, 24개 언론사와 4명의 경찰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와 변호인들은 추석명절에 지역유지 등 시민들에게 선물을 배부하는 것은 전임 시장도 배부하였고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것 - 이것도 관행인가? 현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법제65조3(직위해제)제1항의3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김천시가 공무원이 기소가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한 적이 있던가? 김천시청 두 개 부서장의 이해충돌 공무원의 비위조사,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의 윤리(이해충돌방지) 등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대규모 기부행위를 통한 선거 공정성 침해, 공무원을 이용한 조직적 선물 살포, 공무원을 통한 불법적 자금 조성을 하였기 때문에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두 개 부서의 장은 자기의 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해야한다. 북한에서는 자아비판을 한다.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무죄추정의 법리를 적용하는가? 이해충돌이 되는 재판 중인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또는 직위해제에 대해 김천시와 시의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에 “선고가 있어야 조치할 수 있다”라고 했다. 무죄추정의 법리에 대해 알고 하는 말인가? 헌법제27조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로 작용하는 의미이다. 한 줌도 안되는 김천시장의 말, 말, 말, 검사의 김천시장의 증인신문에서 참고인조사시 선물배부와 관련하여 “왜 모른다”고 하였는가에 질문에 김충섭 김천시장은 관계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해서 “뒤로 물러나 있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천시민이 선출하고 김천시청 공무원을 대표하고, 김천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하급공무원이 시키는데로 했다. 김천시 청렴감사실의 직무유기와 피해보상 모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면서 불법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청렴감사실은 무시하였고, 결국 이 공무원은 벌금형이 구형되었다. 문제를 제기할 당시 청렴감사실에서 공무원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문제의 원인 조사 및 방지대책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김천시장 포함 전현직공무원 35명의 기소, 김천시민 1,800여명의 과태료 등 김천시에서 전대미문의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까? 제보한 공무원은 생계를 책임져야할 가족이 있고, 공무원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할 오랜 기간이 남아있지만,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의의 사건이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없다면 수수방관한 청렴감사실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 사건으로 청렴감사실의 직무유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묻고 있는가? 유명무실한 공무원노동조합 김천시지부 전국최초로 김천시장 및 전현직공무원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김천시지부는 꿀을 잡수셨는가? 시장과 야합을 했는가? 이 사태에 대한 엄중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와 공익제보를 한 공무원에 대한 구제방법을 지원해야하지 않을까? 공무원노조는 공익제보를 한 공무원을 보호하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구제를 위한 행동조차도 없다. 누가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급직 공무원의 권익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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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너 7편] 유명무실한 공무원노동조합 김천시지부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청탁, 특혜, 신세갚기 등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혜를 받아서 출세한 사람들 역시 높은 사람들에게 그‘신세’를 갚기 위하여 특혜를 베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행을 제 3자의 눈에서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일이지만, 당사자들은 이것은 ‘관행’이라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인정이 많은 사회이니까? 다른 사람도 관행으로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유명무실한 공무원노동조합 김천시지부 전국최초로 김천시장 및 전현직공무원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김천시지부는 꿀을 잡수셨는가? 시장과 야합을 했는가? 이 사태에 대한 엄중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와 공익제보를 한 공무원에 대한 구제방법을 지원해야하지 않을까? 공무원노조는 공익제보를 한 공무원을 보호하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구제를 위한 행동조차도 없다. 누가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급직 공무원의 권익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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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너 6편] 김천시 청렴감사실의 직무유기와 피해보상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청탁, 특혜, 신세갚기 등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혜를 받아서 출세한 사람들 역시 높은 사람들에게 그‘신세’를 갚기 위하여 특혜를 베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행을 제 3자의 눈에서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일이지만, 당사자들은 이것은 ‘관행’이라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인정이 많은 사회이니까? 다른 사람도 관행으로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김천시 청렴감사실의 직무유기와 피해보상 모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면서 불법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청렴감사실은 무시하였고, 결국 이 공무원은 벌금형이 구형되었다. 문제를 제기할 당시 청렴감사실에서 공무원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문제의 원인 조사 및 방지대책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김천시장 포함 전현직공무원 35명의 기소, 김천시민 1,800여명의 과태료 등 김천시에서 전대미문의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까? 제보한 공무원은 생계를 책임져야할 가족이 있고, 공무원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할 오랜 기간이 남아있지만,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의의 사건이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없다면 수수방관한 청렴감사실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 사건으로 청렴감사실의 직무유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묻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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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너 5편] 한 줌도 안되는 김천시장의 말, 말, 말,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청탁, 특혜, 신세갚기 등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혜를 받아서 출세한 사람들 역시 높은 사람들에게 그‘신세’를 갚기 위하여 특혜를 베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행을 제 3자의 눈에서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일이지만, 당사자들은 이것은 ‘관행’이라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인정이 많은 사회이니까? 다른 사람도 관행으로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한 줌도 안되는 김천시장의 말, 말, 말, 검사의 김천시장의 증인신문에서 참고인조사시 선물배부와 관련하여 “왜 모른다”고 하였는가에 질문에 김충섭 김천시장은 관계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해서 “뒤로 물러나 있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천시민이 선출하고 김천시청 공무원을 대표하고, 김천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하급공무원이 시키는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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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너 4편] 누가 무죄추정의 법리를 적용하는가?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청탁, 특혜, 신세갚기 등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혜를 받아서 출세한 사람들 역시 높은 사람들에게 그‘신세’를 갚기 위하여 특혜를 베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행을 제 3자의 눈에서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일이지만, 당사자들은 이것은 ‘관행’이라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인정이 많은 사회이니까? 다른 사람도 관행으로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누가 무죄추정의 법리를 적용하는가? 이해충돌이 되는 재판 중인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또는 직위해제에 대해 김천시와 시의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에 “선고가 있어야 조치할 수 있다”라고 했다. 무죄추정의 법리에 대해 알고 하는 말인가? 헌법제27조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로 작용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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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너 3편] 김천시청 두 개 부서장의 이해충돌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청탁, 특혜, 신세갚기 등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혜를 받아서 출세한 사람들 역시 높은 사람들에게 그‘신세’를 갚기 위하여 특혜를 베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행을 제 3자의 눈에서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일이지만, 당사자들은 이것은 ‘관행’이라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인정이 많은 사회이니까? 다른 사람도 관행으로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김천시청 두 개 부서장의 이해충돌 공무원의 비위조사,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의 윤리(이해충돌방지) 등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대규모 기부행위를 통한 선거 공정성 침해, 공무원을 이용한 조직적 선물 살포, 공무원을 통한 불법적 자금 조성을 하였기 때문에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두 개 부서의 장은 자기의 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해야한다. 북한에서는 자아비판을 한다.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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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너 2편]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것 - 이것도 관행인가?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청탁, 특혜, 신세갚기 등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혜를 받아서 출세한 사람들 역시 높은 사람들에게 그‘신세’를 갚기 위하여 특혜를 베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행을 제 3자의 눈에서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일이지만, 당사자들은 이것은 ‘관행’이라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인정이 많은 사회이니까? 다른 사람도 관행으로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것 - 이것도 관행인가? 현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법제65조3(직위해제)제1항의3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김천시가 공무원이 기소가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한 적이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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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너 1편] 추석명절 선물을 돌렸다. 이것은 관행이었다.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청탁, 특혜, 신세갚기 등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혜를 받아서 출세한 사람들 역시 높은 사람들에게 그‘신세’를 갚기 위하여 특혜를 베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행을 제 3자의 눈에서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일이지만, 당사자들은 이것은 ‘관행’이라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인정이 많은 사회이니까? 다른 사람도 관행으로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1편] 추석명절 선물을 돌렸다. 이것은 관행이었다. - 관계공무원들의 주장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중이거나 1심 선고된 전‧현직 공무원은 총 34명으로 전국최초로 김충섭시장이 구속되었다. 추석명절에 천여명의 김천시민들에게 선물을 배부하고, 24개 언론사와 4명의 경찰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와 변호인들은 추석명절에 지역유지 등 시민들에게 선물을 배부하는 것은 전임 시장도 배부하였고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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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출입기자 수십명 명절떡값 수사대상언론은 정치를 감시하고, 편달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생명으로 한다. 언론이 '정치'를 진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치가 '언론'을 진찰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희한'한 일 일것이다. - 몽향 최석채 명절에 떡값이라며 돈 봉투를 받은 수십명의 출입기자들도 이번 수사의 대상이라고 한다. 1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명단과 지급한 금액까지 관련 내용을 모두 검찰에서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이렇게 지급된 수 천 만원의 자금은 불법으로 시민의 혈세를 전용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몇몇 언론에서 보도자료만 인용해 홍보성 기사만 열심히 보도하며, 그동안 갖가지 사고가 많았음에도 비판을 아끼며 침묵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던가?시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며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린 언론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내년부터는 홍보비 및 홍보실의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이 필요하며 역할을 못하는 언론들도 출입기자의 신분을 박탈하며 퇴출 시켜야 할 것 같다.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이와 같은 사회지도층들의 유착과 금전을 받고 덮어주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주길 바라며 시민의 혈세로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는 관행을 뿌리채 뽑아주길 기대한다.떡값에 매수 당해 부정부패에 눈 감은 기자들과, 광고비 더 받을려고 용비어천가나 불러주며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언론들은 깊히 반성하길 바란다. [시민일보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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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불개(過而不改) - 잘못한 것을 왜 나만 모르는가?김천시가 생긴이래 시장 구속, 전혁직 공무원 30여명의 사법처리, 수백여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거법위반 과태료 대상으로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진짜 김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사태 수습을 위한 지혜를 모아 사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동참할 때이다. 지난 31일 김충섭 김천시장의 구속이라는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의 실형 및 벌금형이 1심에 선고되고, 김모비서실장의 공판과 추가로 전현직 김천시공무원 20여명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검찰수사를 받는 작금의 현실은 전국 240여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발생한 초유의 사태이다. 일부에서는 관행이라고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이미 관행이 아닌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을 엄중하게 판단, 적용했으며, 시청 국과장에서부터 팀장에 이르기까지 30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의 형사처벌이 예상되어 시청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김천시민 수백여명이 과태료 대상이 되어 공직자와 시민, 시민서로간 불신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된다. 김천시의 구성원인 시민과 시민들을 위한 시청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누구인가?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도록 리더에게 충언을 아끼지 않아야 할 참모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선 빠르게 사태 수습을 위한 지혜를 머리를 맞대고 모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 조직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해야하고, 내부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시민들을 위하여 더 질 좋은 서비스와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김천시는 수십년 후퇴할 것이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될 것 이다. 2022년 연말에 대한민국 교수들이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올 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자기반성보다는 상대의 잘못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치에 오르면 대체로 평정심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변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예스가 분별력을 잃게 하여 어느순간부터 자신을 돌아보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고 그 잘못을 고치는 사람과 오히려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고치지 않는 사람의 길은 결국 달라질 수 밖에 없다.